종로구,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열고 종로사랑상품권 발행

김도연 기자 2024. 1.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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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청진공원 광장에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종로구와 상호결연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자리다.

종로구 관계자는 "고물가 시기,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직거래장터 개장 및 종로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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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일 청진공원에서 종로구와 상호결연 6개 도시 및 강원특별자치도 장터 개장
31일에는 40억 원 규모 상품권 발행… 할인율 5%, 1인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입 가능
지난해 종로구에서 열린 추석맞이 상호결연도시 직거래장터. 종로구청 제공

서울 종로구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청진공원 광장에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종로구와 상호결연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자리다. 농가 지원뿐 아니라 오가는 시민 누구나 설맞이를 위한 다양한 물품을 시중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살 수 있다.

직거래장터 참여 도시는 구와 상호결연한 거창군, 곡성군, 나주시, 안동시, 여주시, 정읍시 등 6개 도시와 강원특별자치도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것을 기념해 특별 판매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주요 판매 품목은 각 도시를 대표하는 오징어순대, 딸기, 사과, 배, 고구마, 옥수수, 서리태, 매실청 등이다.

이외에도 구는 민족대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0억 원 규모로 종로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구입은 31일 13시부터 서울페이+, 신한 쏠페이,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등의 앱을 통해서 하면 된다.

할인율은 5%고 1인당 월 50만 원까지 살 수 있다.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 원이다. 상품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관내 종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한다.

종로구 관계자는 "고물가 시기,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직거래장터 개장 및 종로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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