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시 위생교육은 온라인으로…소상공인 교육부담 줄인다

세종=김훈남 기자 2024. 1.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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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6시간짜리 식품위생 신규교육을 3시간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정기교육으로 대체받을 수 있다.

시·군·구 마다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있는 식품위생 정기교육 역시 같은 시·도에서 유사업종 영업 시 1회만 실시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교육의무 이행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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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무총리실

앞으로는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6시간짜리 식품위생 신규교육을 3시간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정기교육으로 대체받을 수 있다. 시·군·구 마다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있는 식품위생 정기교육 역시 같은 시·도에서 유사업종 영업 시 1회만 실시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교육의무 이행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1월 식품위생교육현장에서 나온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일생생활에서 겪는 교육관련 부담을 덜고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하는 식품위생 교육은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 하는 경우 6시간 집합교육인 신규교육 의무를 없애고 온라인으로 3시간에 이수 가능한 정기교육으로 대체한다. 타업종과 달리 종업원에까지 교육 의무를 부과한 유흥업종에 대해서도 종사자 교육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같은 시·도 내에서 유사업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선 한 지역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찜질방과 PC방, 실내놀이터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관리책임자가 이수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시간은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인다.

필수 교육 내용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실화할 계획이다. 영업과정에서 숙지해야하는 세무·노무 관련 정보를 업종별 특화 콘텐츠로 개발하고 개인정보보호와 소방안전 교육은 사례나 위험요인 등 실무 중심으로 내용을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플랫폼 '소상공인24'를 통한 제도 안내 등으로 사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경제활력을 제고하면서 위생·안전 등 법정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효성 있고 유익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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