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소규모 수선' 최대 400만원 지원…3월 3일까지 신청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한옥 수선·보수 비용을 호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3월 3일까지 모집한다.
이은선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2021년부터 이어온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 한옥의 보존 및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 한옥 소유주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기존 지원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한옥 신축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별 관리 기술지원,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경기도 한옥문화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한옥 수선·보수 비용을 호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3월 3일까지 모집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 대상은 △기와 교체 △구조 보강 △미장 보수 △방충·방재 △창호 보수 △담장·대문 보수 등의 소규모 긴급 수선이 필요한 도내 한옥으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한옥 체험시설 등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는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건축디자인과(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scarlet74@gg.go.kr)로 전자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대상자 선정 통보(4월 예정) 및 보수 완료 후 정산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옥 수선에 대한 전문기술 부족과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면 경기도가 제공하고 있는 '찾아가는 기술·행정지원'에 신청(031-8008-4925)하면 된다.
한옥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점검하고 여건에 맞는 보수방법·범위·견적금액 검토 등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민원인들이 어려워하는 행정절차도 신청부터 완료까지 필수서류 제출을 제외한 단계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은선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2021년부터 이어온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 한옥의 보존 및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 한옥 소유주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기존 지원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한옥 신축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별 관리 기술지원,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경기도 한옥문화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상 대선 양자대결, 이재명 45% vs 한동훈 42%
- 尹대통령, 또 '거부권' 초읽기…이태원 유족들은 무릎 꿇고 15900배
- 국민 65% "김건희 특검' 국회서 재의결해야"…尹대통령 '거부권' 역풍?
- "'약자와 동행' 주장하며 '공공성'은 파괴하는 오세훈의 서울시"
- 3지대 '삼국시대'…'중텐트' 가칭 개혁미래당 나왔다
-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 집단학살 막기 위한 모든 조치 취하라"
- 한국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 지브리 음악감독과 뇌과학자가 만나 나누는 '음악 이야기'
- <가디언> "두 국가 해법에 대한 바이든 입장은 '립서비스'에 불과해"
- 한동훈의 반란, 윤석열은 진압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