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소규모 수선' 최대 400만원 지원…3월 3일까지 신청 접수

전승표 기자 2024. 1. 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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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한옥 수선·보수 비용을 호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3월 3일까지 모집한다.

이은선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2021년부터 이어온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 한옥의 보존 및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 한옥 소유주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기존 지원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한옥 신축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별 관리 기술지원,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경기도 한옥문화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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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한옥 수선·보수 비용을 호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3월 3일까지 모집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 대상은 △기와 교체 △구조 보강 △미장 보수 △방충·방재 △창호 보수 △담장·대문 보수 등의 소규모 긴급 수선이 필요한 도내 한옥으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한옥 체험시설 등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한옥 지붕 수선 전(왼쪽)과 후. ⓒ경기도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호당 최대 400만원이며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는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건축디자인과(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scarlet74@gg.go.kr)로 전자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대상자 선정 통보(4월 예정) 및 보수 완료 후 정산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옥 수선에 대한 전문기술 부족과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면 경기도가 제공하고 있는 '찾아가는 기술·행정지원'에 신청(031-8008-4925)하면 된다.

한옥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점검하고 여건에 맞는 보수방법·범위·견적금액 검토 등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민원인들이 어려워하는 행정절차도 신청부터 완료까지 필수서류 제출을 제외한 단계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은선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2021년부터 이어온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 한옥의 보존 및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 한옥 소유주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기존 지원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한옥 신축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별 관리 기술지원,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경기도 한옥문화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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