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억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
이세현 기자 2024. 1. 29. 09:58
월급으로 매달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현재 37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됩니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가 있습니다.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인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의 경우 월 782만 25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에 이릅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 8769명)의 0.00019% 수준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재벌총수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현재 37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됩니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가 있습니다.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인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의 경우 월 782만 25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에 이릅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 8769명)의 0.00019% 수준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재벌총수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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