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군사시설 '황산' 근린공원으로 만든다

김양근 2024. 1. 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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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으로 묶였던 '황산'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이곳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은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통제보호구역은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 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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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으로 묶였던 ‘황산’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이곳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 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

김제시 청사 [사진=김제시 ]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은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통제보호구역은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 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이를 계기로 시민들이 황산을 휴식과 충전을 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구)공군 5포대 일원 52필지 21만9,152㎡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며 각종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황산은 50여년동안 군사시설 통제구역으로 제한되어 있던 장소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은 겪어왔던 곳”이라며 “이번 제한구역 변경으로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완전해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보호구역 변경(완화)된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김제시청(안전재난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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