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가닥…인권위 "하루 빨리 공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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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29일 성명에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이 가결된 것을 환영하고, 조속히 특별법안이 공포되기를 희망한다"며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이 공포됨으로써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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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 세 번째 성명 발표…"진상규명·재발방지 위해 특별법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29일 성명에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이 가결된 것을 환영하고, 조속히 특별법안이 공포되기를 희망한다"며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이 공포됨으로써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또 지난해 11월 3일 유엔(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자유권위원회)가 채택한 '대한민국 자유권 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언급하며 "국제인권사회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권리 보호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와 이행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기구 설립 △고위직을 포함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적절한 배상과 추모 제공 △재발 방지 보장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앞서 인권위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 표명해 왔다.
송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 4일과 지난해 6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성명을 내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 독립적 조사기구 등 정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독립적 형태의 조사기구에 의한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보장,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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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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