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에 2차 가해한 해경...법원, 징계 취소

박정현 2024. 1. 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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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발언을 해 견책 처분을 받은 해양경찰관이 징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해양경찰관 A 경사가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경사는 앞서 지난해 1월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후배에 대해 2차 가해 소지가 있는 험담을 한 혐의로 해경청 징계위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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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발언을 해 견책 처분을 받은 해양경찰관이 징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해양경찰관 A 경사가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청 감찰 규칙상 감찰 조사 전 의무 위반 내용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해경청이 이를 고지하지 않아 A 경사가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A 경사 발언의 2차 가해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A 경사는 앞서 지난해 1월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후배에 대해 2차 가해 소지가 있는 험담을 한 혐의로 해경청 징계위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A 경사는 그러나, 감찰 조사 과정에서 의무 위반 내용을 미리 듣지 못했고, 고충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야 비위 내용을 알았다며,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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