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해서 받은 ‘대출’ 결국 탈났다…경매로 넘어간 ‘영끌’ 부동산 속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1. 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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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소위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대출 받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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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만건 넘어… 9년 만에 최대
집합건물 임의경매도 4만건 육박
서울중앙지방법원 입찰법정 복도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소위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대출 받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 61% 늘어난 수준이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 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집합건물은 3만9059건에 달했다. 전년(2만 4101건)에 비해 62% 급증한 수치다.

주택·부동산 업계에서는 30∼40대 젊은 층이 저금리 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을 마련한 뒤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경매에 넘어간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상당수가 임의경매에 넘어간 것 역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전세사기 여파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집주인도 많았는데, 통상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금융 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4.1% 늘어난 4773건을 기록했고, 부산이 105.4% 늘어난 419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광주 973건(103.5%↑), 세종 424건(74.4%↑) 충남 1857건(76.3%↑) 등의 증가율도 평균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임의경매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원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거래도 잘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집값 상승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영끌족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이들의 임의경매 매물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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