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왜 그렇게 사냐"..중학생에 폭언한 교사 아동학대 '유죄'

고우리 2024. 1. 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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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중학생 제자에게 폭언을 한 40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022년 4월 인천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14살 제자에게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 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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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수업 시간에 중학생 제자에게 폭언을 한 40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022년 4월 인천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14살 제자에게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 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교사는 당시 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 혼난 다른 학생이 교실 밖으로 나가자, 그의 친구인 B양에게 "학생이 교과서를 안 가져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B양이 "온라인 주간이라 교과서를 안 들고 올 수도 있다"고 답했고, A교사는 "너희 반 애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내가 XX같냐"고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교사는 또 B양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인생이 불쌍하다"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교사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과장됐다"며 "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은 학생의 무례한 태도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반 학생 전체에게 말했을 뿐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 목적이나 의도가 있을 때만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A씨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감정 상태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일시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수준이나 훈계하는 수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며 "피고인도 그런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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