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직원들 임금 일부 승소…"미지급 대우수당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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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년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대우수당과 평가급을 지급하라는 공단직원들의 임금 소송에서 대우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일부 승소했다.
울산시설관리공단 직원 207명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대우수당과 평가분 미지급액 총 9억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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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약 4년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대우수당과 평가급을 지급하라는 공단직원들의 임금 소송에서 대우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일부 승소했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 강경숙 부장판사는 울산시설공단 직원들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미지급분 청구소송'에서 대우수당은 청구금액으로 인용하고, 평가급 청구금액은 기각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공단 측에 소송을 제기한 직원 207명 중 대우수당을 받는 61명에게 총 36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시설관리공단 직원 207명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대우수당과 평가분 미지급액 총 9억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직원들은 "평가급과 대우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평가급과 대우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실제 지급한 법정수당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평가급과 대우수당 모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률성과 고정성이 인정되는 '대우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우수당이 승진이 지체된 자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성격을 띤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평가급 기각에 대해서는 "평가급은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여부와 금액이 정해지는 임금"이라며 "근로 제공 당시 최소한의 지급분이 보장돼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유를 밝혔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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