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 지지리도 안 한 공무원 1명 직위해제…'근무평가'로 처음

이재은 기자 2024. 1. 29. 09: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근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 중 1명을 직위해제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무 평가를 통해 직위해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2022년 운영한 '직원동행TF' 간담회에서 자신의 업무를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떠넘기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합당한 업무 협의에 욕설이나 협박 등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소위 '오피스 빌런'으로 인해 조직 구성원들의 근무 의욕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 떠넘기고 협박한 '오피스빌런' 가려내
최하위 등급 직원 4명 중 1명은 직위해제
추가 교육 후 개선 안 되면 직권면직 고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근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 중 1명을 직위해제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무 평가를 통해 직위해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직원은 추가 교육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직권면직까지 고려된다.

시는 지난해 4월 소속 공무원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근무성적평정은 수(20%), 우(40%), 양(30%), 가(10%)로 이뤄진다. 그동안 가평정 없이 수·우·양 평정만 이뤄졌다.

그런데 2022년 운영한 '직원동행TF' 간담회에서 자신의 업무를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떠넘기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합당한 업무 협의에 욕설이나 협박 등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소위 '오피스 빌런'으로 인해 조직 구성원들의 근무 의욕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공무원 40명으로 '가 평정 기준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 평정 부여 원칙·기준에 해당하는 직원 4명에게 지난해 말 '가 평정'을 부여했다.

이들은 성과급(연봉) 미지급, 호봉승급 6개월 제한, 전보 조치 등을 받았다. 또 직장으로 성공적으로 복귀하도록 2주 간 맞춤형 교육도 실시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4명 중 3명은 교육 이후 개선의 여지가 있어 새로운 부서로 배치됐으나 1명은 교육에 불참해 직위해제 조치됐다"며 "해당 직원은 3개월 간 심화교육을 받은 후에도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직권면직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