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 지지리도 안 한 공무원 1명 직위해제…'근무평가'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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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근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 중 1명을 직위해제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무 평가를 통해 직위해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2022년 운영한 '직원동행TF' 간담회에서 자신의 업무를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떠넘기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합당한 업무 협의에 욕설이나 협박 등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소위 '오피스 빌런'으로 인해 조직 구성원들의 근무 의욕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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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 등급 직원 4명 중 1명은 직위해제
추가 교육 후 개선 안 되면 직권면직 고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근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 중 1명을 직위해제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무 평가를 통해 직위해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직원은 추가 교육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직권면직까지 고려된다.
시는 지난해 4월 소속 공무원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근무성적평정은 수(20%), 우(40%), 양(30%), 가(10%)로 이뤄진다. 그동안 가평정 없이 수·우·양 평정만 이뤄졌다.
그런데 2022년 운영한 '직원동행TF' 간담회에서 자신의 업무를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떠넘기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합당한 업무 협의에 욕설이나 협박 등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소위 '오피스 빌런'으로 인해 조직 구성원들의 근무 의욕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공무원 40명으로 '가 평정 기준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 평정 부여 원칙·기준에 해당하는 직원 4명에게 지난해 말 '가 평정'을 부여했다.
이들은 성과급(연봉) 미지급, 호봉승급 6개월 제한, 전보 조치 등을 받았다. 또 직장으로 성공적으로 복귀하도록 2주 간 맞춤형 교육도 실시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4명 중 3명은 교육 이후 개선의 여지가 있어 새로운 부서로 배치됐으나 1명은 교육에 불참해 직위해제 조치됐다"며 "해당 직원은 3개월 간 심화교육을 받은 후에도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직권면직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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