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부 활성화위해 공익법인 규제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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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기업승계를 활성화하려면 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공익법인이라는 지속가능한 형태로 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취득 면세 한도를 미국 수준인 20%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면 기부문화가 확산하고 기업 승계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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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기업승계를 활성화하려면 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9일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공익법인 법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3년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 참여지수는 38점으로, 전체 조사 대상국 142개국 가운데 79위에 그쳤다.
전년(35점·88위)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미국(5위)과 영국(17위) 등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순위다. 보고서는 "한국의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공익법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과 행사 등을 지나치게 규제해 기업의 사회 환원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공익재단이 일부 그룹계열사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있지만,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를 대신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발굴·해결하는 순기능 역시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 법제가 공익법인의 이러한 순기능은 고려하지 않고, 공익법인의 존속 가능성까지 저해시킬 우려가 있는 강력한 규제 기조만을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전체 주식의 10% 이상(의결권 미행사 규정 시 20% 이상)을 주식 취득의 형태로 출연받으면 초과분에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면세 적용 한도가 5%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한도까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 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는 없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최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공익법인이라는 지속가능한 형태로 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취득 면세 한도를 미국 수준인 20%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면 기부문화가 확산하고 기업 승계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공정거래법·상증세법상 규제로 제한받고 있다"며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공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관련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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