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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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는 설 연휴를 전후한 2월 1~15일까지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6곳)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하지만 인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주정차는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다.
박성준 김천시 교통행정과장은 "주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전통시장 주변 일부 구간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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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김천시는 설 연휴를 전후한 2월 1~15일까지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6곳)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서다.
하지만 인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주정차는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다.
박성준 김천시 교통행정과장은 "주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전통시장 주변 일부 구간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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