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이태원 참사 특별법 조속히 공포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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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공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두환 위원장은 29일 성명을 내어 이처럼 밝히고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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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공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두환 위원장은 29일 성명을 내어 이처럼 밝히고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제5차 최종견해에 이태원 참사 관련 권고를 포함하였다는 것은 국제인권사회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와 이행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23년 11월 채택한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이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 △참사를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 설립 △고위직을 포함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적절한 배상과 추모 제공 △재발 방지 보장 등을 우리 정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 직후 발표한 위원장 성명(2022년 11월4일)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인권위 의견표명(2023년 6월26일)을 통해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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