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호수 없던 원룸·쪽방촌에 상세주소 부여

김태희 기자 2024. 1. 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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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위기가구 2700곳 등록
위치파악 등 복지사각지대 보완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 구체적인 주소명이 없는 위기가구 2700곳에 ‘동·층·호’와 같은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29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와 같은 정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이나 쪽방촌 등의 경우 상세주소를 법적인 주소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그동안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사항과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복지 지원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도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6월까지 2700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더 촘촘한 상세주소부여로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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