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피해 '동양그룹 사태' 집단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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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피해가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유안타증권, 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동양그룹이 발행한 어음과 회사채 등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투자자 1천 246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1천 13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집단소송에서 1심과 같이 투자자들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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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피해가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유안타증권, 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동양그룹이 발행한 어음과 회사채 등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투자자 1천 246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1천 13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집단소송에서 1심과 같이 투자자들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채의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쓰거나 누락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은 부도 위험을 숨기고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 3천억 원대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들은 투자자를 속인 사기성 발행이었다며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증권 집단소송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일부 피해자가 이기면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지만, 패소하면 소송을 낸 피해자가 재판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 지불해야 할 인지액만 1심 5천만 원, 2심 6천750만 원에 달합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662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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