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최저 1%대 금리·5억 대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접수한다.
특례대출은 주택 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5개)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접수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8월29일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정책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아이를 둔 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을 갖춘 경우 연 이자 1.6∼3.3%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자금은 1.6~3.3%의 이자가, 전세자금 연 이자는 1.1~3.0%가 적용된다.
특례대출은 주택 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5개)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자격 기준과 금리 요건 등 세부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2024 현장] 이상화·고다이라, 6년 전 그 곳에서 감동 재회… “마치 선수로 돌아간 것 같아요
-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지원금 상한 풀어 소비자 부담 낮춘다
- '이 망고 먹지 마세요'…"베트남산 망고, 잔류 농약 기준치 초과로 회수"
- [속보] 윤대통령 멘토 신평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나야"
- 배우 김수미, 아들과 함께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
- 삼척 맹방해변 'BTS 조형물' 지식재산권 문제로 결국 철거
- 선물로 받은 홍삼·비타민, 개인 간 중고 거래 가능해진다
- "저출산시대 나라를 살리셨네요"…춘천서 세쌍둥이 탄생 경사
- ‘46억’ 횡령해 필리핀 도피한 건보공단 팀장 "돈 다썼다"
- "썩은거다" vs "흑변이다" 속초서도 ‘대게’ 논란… “먹다 보니 검은 얼룩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