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용 자제해달라'…영화관서 의자로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화관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을 의자로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대전 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 다른 좌석에 앉은 40대 피해자 B씨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영화관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을 의자로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대전 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 다른 좌석에 앉은 40대 피해자 B씨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어깨를 손으로 치면서 시비가 붙었다.
이후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와 욕설을 주고받았고, A씨는 복도에 놓여 있던 의자를 B씨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려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휘두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매매 의혹'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아…차익 '어마어마'
- 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20대男, 12년형 선고
- 코오롱, 3분기 영업손실 166억...적자전환
- 영동군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반도체 팹리스 파두, 3분기 매출 100억 영업손실 305억
- 삼성전자 노사, '2023·2024년 임협' 잠정합의…"약 10개월 만"
- [포토] '술타기'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노이즈 노이즈~"…수능 국어문제 "로제 '아파트' 생각나서 힘들었다"
- 수능 국어 링크 누르니 '尹 규탄집회' 무슨 일?…"오늘 구입한 도메인"
- 수수료 9.8%→2~7.8%로…배민 "업주와 상생 성장 앞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