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용 자제해달라'…영화관서 의자로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최란 2024. 1. 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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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을 의자로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대전 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 다른 좌석에 앉은 40대 피해자 B씨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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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영화관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을 의자로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영화관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을 의자로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대전 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 다른 좌석에 앉은 40대 피해자 B씨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어깨를 손으로 치면서 시비가 붙었다.

이후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와 욕설을 주고받았고, A씨는 복도에 놓여 있던 의자를 B씨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려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재판에 넘겨졌다.

영화관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을 의자로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전지법.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휘두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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