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창현 국회의원,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확대 추진

강일 2024. 1. 29. 09: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대전동구)은 자율방범대 활동을 공무 수행으로 인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활동·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대원 복장과 장비, 교육·훈련 비용, 사무실·초소설치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법률적 사항으로 규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대표발의... 매년 11월 2일 ‘자율방범대의 날’ 지정, 공무수행 인정 등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대전동구)은 자율방범대 활동을 공무 수행으로 인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활동·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전국 4300여개 연합대가 조직되어 9만 7000여명 이상의 대원이 지역 내 범죄취약지역을 순찰하며 범죄 예방·신고, 청소년 보호, 안전귀가 활동 등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윤창현 국회의원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대원 복장과 장비, 교육·훈련 비용, 사무실·초소설치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법률적 사항으로 규정했다.

또 자율방범 활동을 공무로 인정해 활동 과정에서 질병·부상·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예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해 대원들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장관・경찰청장・대전시장 등 명의의 표창을 통해 응원하는 것과 동시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국민들의 감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윤창현 의원은 “동구지킴이 활동을 통해 동구 주민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시켰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하고“동료시민의 안전을 위해 편안한 저녁시간을 반납하며 한여름・한겨울에 희생하고 수고해주고 계시는 전국 9만 70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국가와 지자체가 앞장설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