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7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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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올해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각각 7000원씩 인상한다.
대전시는 올해 보육료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 등록금을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시안을 보면, 0~2세반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지원보육료와 동일하고, 3세 반 수납한도액은 38만3000원, 4~5세반은 36만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7000원씩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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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가 올해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각각 7000원씩 인상한다.
대전시는 올해 보육료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 등록금을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일 개최된‘2024년 제1회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으며, 새행일은 오는 3월 1일부터다.
고시안을 보면, 0~2세반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지원보육료와 동일하고, 3세 반 수납한도액은 38만3000원, 4~5세반은 36만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7000원씩 인상했다.
시는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이번 수납한도액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에 따라 정부지원보육료 28만원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는 3세반 10만3000원, 4~5세반 8만4000원이다.
다만 대전시가 2019년부터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부모부담 보육료(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어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특성화 비용 등 학부모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7개 항목) 수납한도액 중 현장학습비만 1만원 인상한 7만원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동결했다.
이 밖에도 육교사 3급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등록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3.5% 인상한 199만20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고시한 ‘2024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 내용은 대전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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