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가는 자동차" 속이고 러시아로 불법 수출, 2명 검찰 송치

김미루 기자 2024. 1. 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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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시아 수출이 제한된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정부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동차 37대와 제트스키 64대 등 총 51억원 상당 물품을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러시아행 수출통제 대상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수출통제 미해당 품목으로 발급한 자가 판정서를 세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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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러시아 주변국 위장 및 우회 수출 경로 이미지. /사진제공=부산세관

대러시아 수출이 제한된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정부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세관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러시아인 A씨(50대)와 한국인 공범 B씨(4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동차 37대와 제트스키 64대 등 총 51억원 상당 물품을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2곳을 운영하며 수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 수출로 위장하는 수법을 썼다.

정부는 국제사회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러시아·벨라루스행 수출통제 품목을 지정했다. 해당 물품은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상황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러시아행 수출통제 대상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수출통제 미해당 품목으로 발급한 자가 판정서를 세관에 제출했다. 통제기준 금액인 미화 5만달러(약 6700만원)를 초과하지 않는 승용차로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세관 단속이 강화되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운송 과정에서 수취인을 바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물품을 인도하거나 수출 제재가 없는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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