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태원특별법 조속 공포를…유엔 권고 따라야"

김민수 기자 2024. 1. 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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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29일 성명을 내고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환영한다면서 "조속히 공포됨으로써 독립적 조사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 규명과 구체적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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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위원장 "독립기구 진상규명…피해자 권리 보장을"
"정부,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 이행 노력할 의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29일 성명을 내고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환영한다면서 "조속히 공포됨으로써 독립적 조사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 규명과 구체적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의 전 과정에 피해자 및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고 충분히 설명해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피해자를 위한 심리적 지원과 보상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채택한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3일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에서 △참사를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 설립 △고위직을 포함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적절한 배상과 추모 제공 △재발 방지 보장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 등 전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인권위 차원의 조사나 제도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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