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피해자, 유안타증권 상대 집단소송 2심서도 패소

정원일 2024. 1. 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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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00여명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A씨 등 1246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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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00여명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A씨 등 1246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증권관련소송 허가가 확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1심부터 당심까지 오랜 공방이 이어졌다"며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원고가 주장하는 위기가 은폐됐다는 사정을 살펴봤지만, 이 사건에서 나타난 사실과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상환능력이 없으면서도 회사채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당시 동양그룹 4개 사가 일제히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고, 투자자 4만여명이 1조3000억원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 등이 부정한 수단을 써 회사채를 판매했고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에서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4년 6월 집단소송을 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일반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또 원고들이 승소하면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투자자의 권리도 구제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8년여 만에 “동양증권의 증권신고서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증권신고서를 읽고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한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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