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억1000만원 넘는다...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

이혜진 기자 2024. 1. 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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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뉴스1

월급만으로 매달 1억1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직장인이 37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에서 확인된 수치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3791명이었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 △종합과세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 보험료다.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보험료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소득이 많은 직장인도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료는 내지 않는다. 보험료 상한액은 사회경제적 변동상황을 반영해 매년 조정돼 1년간 적용된다.

2023년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782만2560원(2023년 10월 기준)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억1033만원에 해당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직장인이 반반 부담하므로, 직장가입자는 실제로 월 391만1280원을 냈다.

2019년 이후(매년 12월 기준) 보수월액 상환액,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직장가입자 부담분)은 각각 △2019년 9853만7461원, 318만2760원 △2020년 9961만5292원, 332만2170원 △2021년 1억273만9067원, 352만3950원 △2022년 1억453만6481원, 365만3550원이었다.

같은 기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2019년 2875명 △2020년 3311명 △2021년 3303명 △2022년 3920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들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 임원,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8769명)의 0.00019% 수준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대비 월 65만8860원이 인상되어 월 848만1420원이 됐다.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은 약 424만원 가량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약 1억1962만5106원이다. 이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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