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로나 이전 마스크 사업 시작했다면 매점매석 아냐"

나세웅 salto@mbc.co.kr 2024. 1. 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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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코로나 확산으로 정부가 마스크 쟁여두기를 금지하기 전 마스크 사업을 시작했고, 폭리를 얻으려 했던게 아니라면 매점매석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0년 정부가 물가안정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는 마스크를 열흘 내에 팔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1만 2천여 장을 석 달가량 쟁여 둔 혐의로 재판을 받은 마스크 업체 대표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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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대법원이, 코로나 확산으로 정부가 마스크 쟁여두기를 금지하기 전 마스크 사업을 시작했고, 폭리를 얻으려 했던게 아니라면 매점매석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0년 정부가 물가안정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는 마스크를 열흘 내에 팔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1만 2천여 장을 석 달가량 쟁여 둔 혐의로 재판을 받은 마스크 업체 대표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은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판매나 생산을 위해 준비한 경우도 포함한다"며 "판매업자가 마스크 매점매석을 금지하기 전인 2019년 조달계약을 체결해 영업행위 시작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판매업자가 마스크를 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시장 단가와 비슷하게 판매해 폭리를 얻으려는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실제 마스크 매출이 2020년 이후 발생한 만큼 매점매석 금지를 어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661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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