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79억원 한남더힐', 강제경매 왜 멈췄을까

신유진 기자 2024. 1. 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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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전입신고를 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이 강제 경매 매물로 나온 뒤 최근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공매 데이터기업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에 대한 강제경매가 취소됐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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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이 전입신고를 한 한남동 한남더힐 매물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사진=뉴시스
가수 박효신이 전입신고를 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이 강제 경매 매물로 나온 뒤 최근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공매 데이터기업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에 대한 강제경매가 취소됐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진행된다.

해당 아파트는 박효신이 2022년 8월 전입신고를 한 곳으로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이다. 해당 아파트 소유권자는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다. 글러브엔터는 2020년 1월 이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마쳤다.

앞서 박효신은 2016년 신생 회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으며 2대 주주에 올랐다. 이후 2022년 초 박효신은 "3년간 음원 수익과 전속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며 글러브엔터와 결별한 뒤 본인이 직접 허비그하로를 설립했다.

글러브엔터는 2022년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 박효신의 지분을 낮춰 경영권을 방어하려 했지만 박효신이 당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승소했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가운데 한 곳인 바이온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으면서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바이온이 청구한 금액은 5억6894만원이다.

바이온 외에 FNC엔터테인먼트 산하 투자회사 FNC인베스트먼트도 해당 아파트에 대해 2021년 7월 6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번 집행정지 처분은 채무자 글러브엔터가 바이온에 부채 상환 의사를 밝혔거나 해당 빚을 놓고 소송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것으로 예상된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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