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충북·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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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충청북도·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충청북도 1인 소상공인들은 기존 소진공 보험료 지원에 더해 전 등급 10% 이상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소진공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시에도 실업급여를 통해 재기 준비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를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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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충청북도·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충청북도 1인 소상공인들은 기존 소진공 보험료 지원에 더해 전 등급 10% 이상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소진공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시에도 실업급여를 통해 재기 준비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를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 예산이 작년 대비 100억 증가한 150억으로 편성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4만여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올해는 예산이 대폭 증가한 만큼 많은 분들을 지원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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