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매도 제한…"일정 기간 제한된 주식대여 전면 금지"

방성훈 2024. 1. 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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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규제당국이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주식 대여 서비스를 금지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는 전날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을 통해 "증시 부양을 위해 29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주식 대여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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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증감위, 증시 하락 막기 위해 추가 부양책 내놔
3월 18일부터 리파이낸싱 시장 추가 제한 도입도 예고
실효성은 '글쎄'…로이터 "하방압력 더 키울수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금융규제당국이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주식 대여 서비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인위적으로 중국 주식 매도세를 막겠다는 취지다.

중국 베이징에서 시민들이 베이징증권거래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는 전날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을 통해 “증시 부양을 위해 29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주식 대여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선전증권거래소와 상하이증권거래소도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은 합의된 금지 기간 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증감위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조하고 주식 대여의 효율성을 감소시키 위한 조처”라며 “정보와 도구의 사용에서 기관의 이점을 제한하고, 모든 유형의 투자자들에게 시장 정보를 소화할 더 많은 시간을 주고, 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증감위는 또 오는 3월 18일부터는 주식 리파이낸싱 시장에서 일부 주식 대여와 관련해 추가 제한이 도입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식 대여 서비스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그 주식을 빌려주고 대여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대부분의 대여 주식은 공매도나 기관의 물량으로 쓰인다. 사실상 공매도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대주주(상장사 지분 5% 이상 보유 개인·단체)가 특정 날짜에 주식을 순매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비공식적으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규제를 공식 확대한 것이라고 FT는 평가했다.

로이터는 “주식 대여 서비스는 공매도 같은 거래에 이용되는데, 주식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져있는 경우 시장에 하락 압력을 더할 수 있다”며 “최근 급락한 중국 증시를 안정시키려 당국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CSI 300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갈등 심화, 외국인 매도세 강화 등으로 지난해 11% 하락해 3년 연속 내렸다. 중국 대기업 다수가 이중상장된 항셍지수도 같은 기간 14% 하락해 4년 연속 떨여졌다. 중국 증시는 올해 들어서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2021년 2월 이후 6조 3000억달러 증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중국 정부는 다양한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4일 중국 인민은행은 내달 5일부터 예금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내려 시장에 약 1조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영기업의 역외계좌에서 2조위안 규모의 증시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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