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의 정책부록] "이젠 지진도 보상"... 풍수해보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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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풍수해보험법 명칭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됩니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를 의미하는 풍수해 용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해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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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A씨는 최근 국내에도 여진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며 걱정입니다. 풍수해보험을 가입했는데 지진 피해 보상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리송합니다.
앞으로 풍수해보험법 명칭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됩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명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입니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를 의미하는 풍수해 용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장수군 등에서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 이시키와현 지역에 규모 7.4에 달하는 강진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 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해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부칙 및 서식 등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입니다.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지진으로 인한 풍수해보험 피해 보상 건수는 총 246건으로 금액은 59억6600만원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큰 만큼 풍수해, 지진 등 취약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민께서는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책부록은 세종 상주 기자가 독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하는 연재물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유용한 정보와 정책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와 재미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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