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거 예정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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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 주택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종합부동산금융사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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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 주택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종합부동산금융사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2000여만원 중 6억여원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A사는 지난 2019년 용인시 일대 약 5만㎡(1만5125평)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개발자로 지정됐다. 신탁을 이유로 조합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도 받은 상태다.
그러나 세무 당국이 2020년 6월 A사가 해당 부지에 여전히 남아 있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부과했다.
이에 A사는 이의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종부세 부과 당시 일부를 제외한 주택은 이미 물과 전기가 끊겨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2020년 말 모두 철거까지 완료됐다"며 "지방세법상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종부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종부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무서는 A사가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모두 납부해 이를 근거로 종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하지만 종부세는 재산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인 만큼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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