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상영 중 "휴대폰 꺼달라" 어깨 툭툭…몸싸움으로 번졌다

양성희 기자 2024. 1. 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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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휴대폰 사용으로 시비가 붙어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 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 다른 좌석에 앉은 B씨(43)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며 손으로 어깨를 쳤다.

욕설을 주고받던 중 A씨는 복도에 있던 의자를 B씨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복부를 폭행해 전치 28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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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영화관 휴대폰 사용으로 시비가 붙어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 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 다른 좌석에 앉은 B씨(43)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며 손으로 어깨를 쳤다.

이에 시비가 붙어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다. 욕설을 주고받던 중 A씨는 복도에 있던 의자를 B씨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복부를 폭행해 전치 28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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