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출 통제' 피해 51억원 상당 자동차·제트스키 우회 수출한 일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러시아로의 수출이 통제돼 있는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정부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러시아로 수출이 통제돼 있는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수출통제 미해당 품목으로 발급한 자가판정서를 세관에 제출하거나 통제기준 금액인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승용차로 세관에 허위신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러시아로의 수출이 통제돼 있는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정부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러시아인 A씨(50대)와 공범 B씨(한국인, 40대)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 수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51억원 상당의 자동차 37대와 제트스키 64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했다.
이들은 러시아로 수출이 통제돼 있는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수출통제 미해당 품목으로 발급한 자가판정서를 세관에 제출하거나 통제기준 금액인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승용차로 세관에 허위신고 했다.
러시아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이 한층 강화되자 이들은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운송 과정에서 수취인을 바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물품을 인도하거나 수출 제재가 없는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면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은 부정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0z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