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2024년은 파주시가 대도시로 발돋움한 원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파주시(시장 김경일)가 2022년 5월 31일 주민등록 인구에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하여 인구 50만명을 넘어선 이후로 대도시 지정 요건인 인구 50만명을 2년 연속 초과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대도시로 지정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일 기준 인구가 2년 연속 50만명을 유지하면 대도시로 분류되고, 파주시는 1월 29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보에 공고함에 따라 정식으로 '인구 50만 대도시'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파주시(시장 김경일)가 2022년 5월 31일 주민등록 인구에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하여 인구 50만명을 넘어선 이후로 대도시 지정 요건인 인구 50만명을 2년 연속 초과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대도시로 지정됐다.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대도시(특례시 포함)로 지정된 도시는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이며, 이번 지정으로 파주시는 경기도의 13번째 대도시가 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일 기준 인구가 2년 연속 50만명을 유지하면 대도시로 분류되고, 파주시는 1월 29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보에 공고함에 따라 정식으로 ‘인구 50만 대도시’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대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파주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처리 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사무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이며,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늘어나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민 편익 향상도 기대된다.
김경일 시장은 “2024년은 파주시가 1996년 시 승격 이후 28년 만에 대도시로 발돋움한 원년으로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100만 자족도시를 향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파주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 파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男성기 그대로인데…트랜스젠더 수영선수 “여자부 출전하겠다” 소송
- 유재석, 故최진실에 고마움 나타내…“일면식도 없는데, 날 MC로 추천”
- 배용준 아내 박수진, '하와이 이주' 2년 만에 깜짝 근황
- “박수홍, 항상 여자랑 있다고 해”…“비방 목적 없었다”던 형수의 ‘반전’ 카톡
- 57세 김성령 54kg 몸매 유지 비결…"아침엔 무조건 운동"
- 지드래곤, 마약 관련 책에 "평화로운 세상 만들어 가길" 추천사
- 박명수, 재산 300억설에 "절대 아니다" 해명
- 전청조 “우와, 난 대스타”…옥중 지인에 편지, 남현희는 ‘충격’
- '아빠 어디가' 윤민수 子 윤후, 24학번 대학생 됐다
- "한국, 우승해선 안된다" 손흥민父 인터뷰, 팬들 뒤늦게 공감…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