짖으며 달려든 비숑 발로 차고 견주까지 폭행한 부부 ‘벌금 180만원’

박윤희 2024. 1. 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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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짖으며 달려든 강아지 주인과 시비가 붙어 이들을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석철 판사는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아내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B씨가 놀라 무서워하자 A씨는 강아지를 걷어차며 견주인 C씨와 시비 과정 중 욕설을 한 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인 B씨는 당시 A씨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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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짖으며 달려든 강아지 주인과 시비가 붙어 이들을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진 = 뉴스1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석철 판사는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아내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도로에서 소형견 비숑이 짖으며 달려든 데서 시작됐다. B씨가 놀라 무서워하자 A씨는 강아지를 걷어차며 견주인 C씨와 시비 과정 중 욕설을 한 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강아지를 걷어차자 C씨는 A씨의 멱살을 잡아 당기면서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씨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려다 손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C씨의 가족이 오른쪽 3·5번째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아내인 B씨는 당시 A씨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강아지가 피고인들을 향하여 짖으면서 달려든 것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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