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파격적이네, 나도 되나?”…‘1%대·5억 대출 ’ 접수 개시,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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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오늘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국민동의 청원 등 온라인상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나온 특별대책인 만큼 면적 기준을 한시적으로 폐지해 달라" "자녀 수가 많을수록 큰 집이 필요하고 서울 제외 시 대부분 지역에서 85㎡ 이상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9억원 아래인데도 면적 제한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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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하고,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며, 임신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되나,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동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 자금은 연 1.6~3.3%, 전세자금은 1.1~3.0%이다. 금리요건 등 대출 세부요건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다. 대환대출은 대출신청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전세자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면서 순자산이 4억6900만원 보다 적어야 한다.
대출 취급은행은 우리·KB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면적 제한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동의 청원 등 온라인상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나온 특별대책인 만큼 면적 기준을 한시적으로 폐지해 달라” “자녀 수가 많을수록 큰 집이 필요하고 서울 제외 시 대부분 지역에서 85㎡ 이상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9억원 아래인데도 면적 제한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 주목받은 정책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서도 조건이 까다롭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조건 외에 소득이나 면적 등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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