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파격적이네, 나도 되나?”…‘1%대·5억 대출 ’ 접수 개시, 조건은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1. 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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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오늘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국민동의 청원 등 온라인상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나온 특별대책인 만큼 면적 기준을 한시적으로 폐지해 달라" "자녀 수가 많을수록 큰 집이 필요하고 서울 제외 시 대부분 지역에서 85㎡ 이상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9억원 아래인데도 면적 제한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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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오늘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8월29일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정책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하고,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며, 임신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되나,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동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 자금은 연 1.6~3.3%, 전세자금은 1.1~3.0%이다. 금리요건 등 대출 세부요건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다. 대환대출은 대출신청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전세자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면서 순자산이 4억6900만원 보다 적어야 한다.

대출 취급은행은 우리·KB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면적 제한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동의 청원 등 온라인상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나온 특별대책인 만큼 면적 기준을 한시적으로 폐지해 달라” “자녀 수가 많을수록 큰 집이 필요하고 서울 제외 시 대부분 지역에서 85㎡ 이상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9억원 아래인데도 면적 제한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 주목받은 정책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서도 조건이 까다롭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조건 외에 소득이나 면적 등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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