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주 공사장에서도 불법행위 ‘여전’

유명식 2024. 1. 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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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조차 불법하도급 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8~12월까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4~6공구) 등 자체 발주한 주요 건설현장 28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관급공사에서 만큼은 불법하도급과 하도급대금 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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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조차 불법하도급 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8~12월까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4~6공구) 등 자체 발주한 주요 건설현장 28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하도급 계약 발주자 통보 의무 위반 5건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 미이용 32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미발급 41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보증기관 미제출 등 62건이다.

도는 적발된 사안에 대해 과태료(5건)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70건) 또는 행정지도(105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불법 하도급행위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의 모든 부서와 공공기관, 시·군 등에 안내해 관리하도록 했다

하도급대금 체불 등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경기도청 누리집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관급공사에서 만큼은 불법하도급과 하도급대금 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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