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달려든 비숑 걷어차고 견주 폭행한 부부 벌금형

곽현수 2024. 1. 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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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달려든 강아지의 주인들과 시비가 붙어 이들을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 이 모(42) 씨에게 벌금 150만 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내 신 모(38)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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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길에서 달려든 강아지의 주인들과 시비가 붙어 이들을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 이 모(42) 씨에게 벌금 150만 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내 신 모(38)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 6일 0시 40분경 서울 송파구에서 거리를 걷던 중 A 씨의 4개월 된 소형견 비숑이 짖으면서 달려오자, 이 씨는 발로 강아지를 걷어차며 A 씨에게 욕설했다.

이에 A 씨가 이 씨의 멱살을 잡고 당기면서 이 씨 부부와 A 씨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이 씨도 A 씨 멱살을 맞잡고 넘어뜨리려다 손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싸우는 과정에서 A 씨 가족은 오른쪽 3, 5번째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아내 신 씨는 시비 중 A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민 판사는 "강아지가 이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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