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늦게 와" 따지다 '쿵'…급정거에 넘어진 승객, 버스 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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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과 말다툼하다 급정거해 승객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68)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해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022년 5월 승객 B씨(43)와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하다 급정거하면서 B씨를 넘어지게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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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과 말다툼하다 급정거해 승객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68)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해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022년 5월 승객 B씨(43)와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하다 급정거하면서 B씨를 넘어지게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버스 안 폐쇄회로(CC)TV를 보면 승객 B씨는 버스가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다며 A씨에게 항의했다. 다른 승객이 제지해 B씨는 일단 좌석에 앉았다.
이후 A씨는 버스를 출발시켰다. 이내 B씨가 다시 출입문 쪽으로 나와 A씨에게 항의했다. CCTV에는 A씨가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는 모습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먼저 B씨를 운전자 폭행으로 고소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에 대응해 B씨가 A씨를 고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B씨의 진술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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