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애로 청년' 채용 中企에 최대 1200만원…오늘부터 신청

강지은 기자 2024. 1. 29.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원이 지원된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올해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함께 제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도 신설돼 두 사업이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날부터 시작
인원 3.5만명 늘리고 실업기간 6개월→4개월 확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지난해 11월8일 오후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제주에서 행복한 내일(JOB) 찾기!'라는 주제로 '2023 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08.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취업하지 못한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더 많은 청년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지원 인원을 지난해 9만 명보다 3만5000명 많은 12만5000명으로 늘렸다.

사업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그간 지원 요건은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년이었으나, 올해부터 4개월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고용조정 사업장에서 실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 지원 대상이지만, 지식서비스 및 문화컨텐츠 등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로 포함된다.

사업 참여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할 수 있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그 외 지역은 100%다. 지난해 채용했으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 가능하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올해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함께 제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도 신설돼 두 사업이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