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애로 청년' 채용 中企에 최대 1200만원…오늘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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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원이 지원된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올해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함께 제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도 신설돼 두 사업이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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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3.5만명 늘리고 실업기간 6개월→4개월 확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취업하지 못한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더 많은 청년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지원 인원을 지난해 9만 명보다 3만5000명 많은 12만5000명으로 늘렸다.
사업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그간 지원 요건은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년이었으나, 올해부터 4개월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고용조정 사업장에서 실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 지원 대상이지만, 지식서비스 및 문화컨텐츠 등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로 포함된다.
사업 참여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할 수 있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그 외 지역은 100%다. 지난해 채용했으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 가능하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올해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함께 제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도 신설돼 두 사업이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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