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 청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2년 최대 1천200만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29일부터 받는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2년간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이러한 청년들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기업에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29일부터 받는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2년간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원 인원을 12만5천 명으로 작년보다 3만5천 명 늘리고, 사업참여 요건도 완화했다.
'취업애로 청년' 조건을 실업기간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이 안 된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젠 최종학교 졸업 후 취업 경력 1년 미만인 청년은 모두 대상이다.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와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이러한 청년들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기업에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9일부터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청년을 채용해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mihy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가수 에일리, '솔로지옥' 출신 최시훈과 내년 4월 결혼 | 연합뉴스
- "첫사랑 닮았다" 여직원에 문자 보낸 부산경찰청 경정 대기발령 | 연합뉴스
- '선착순 4만원' 청년 문화비, 공무원들 미리 알고 쓸어가 | 연합뉴스
- 공항서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30대 여성 생리대까지 벗어 몸수색 | 연합뉴스
-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 연합뉴스
- 문신토시 끼고 낚시꾼 위장 형사들, 수개월잠복 마약범 일망타진 | 연합뉴스
- 한국-호주전 도중 통로 난입한 도미니카공화국…훈련 방해까지 | 연합뉴스
- 여자축구 샘 커-메위스 커플 "내년에 아이가 태어나요" | 연합뉴스
- "중국인 모이면 소란 피우는 빌런 발생"…서교공 민원답변 논란 | 연합뉴스
- 생전 母 꿈 위해 뿌리찾는 벨기에 입양한인 子 "여정 완성 희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