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 상시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이며 모든 주택 보증금은 100만원이다.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된다.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청약 접수는 29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이뤄진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봉 아니라 월급"…月 1.1억 받는 초고소득자들 누군가 보니
- "24년 만에 삼성 잡은 소니"…되살아난 日 기업의 네가지 비결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 "삼성 호재 때랑 다르네"…GTX 덕에 2억 뛰긴했는데 '깨갱'
- 삼성가 보유 재산 '24조' 아시아 12위…1위 가문은?
- "저랑 오래오래 같이 놀려면 꼭 하세요"…임영웅 '신신당부' [건강!톡]
- 유튜브 돌연 관두더니…'재벌3세' 함연지, 쏟아진 목격담
- 49세 추성훈, 격투기 복귀전서 1라운드 KO패…룰 어땠길래
- 톱스타 회당 출연료 얼마길래…드라마 찍으면 강남 집 산다 [김소연의 엔터비즈]
- '장항준·송은이' 영화 모티브…100년형 선고받은 美교포, 지금은
- '자, 다들 벗었죠?'…영하 12도 알몸 달리기에 600명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