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개발 구역 내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냐"

홍민기 2024. 1.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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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철거 예정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건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종합부동산금융사 A 사가 B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사에 부과된 종부세 6억2천여만 원 가운데 6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사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은 철거 계약이 맺어진 주택으로 봐야 한다며,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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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철거 예정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건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종합부동산금융사 A 사가 B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사에 부과된 종부세 6억2천여만 원 가운데 6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사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은 철거 계약이 맺어진 주택으로 봐야 한다며,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사는 지난 2019년, 경기도 용인시 일대 주택 5만 ㎡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개발자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세무 당국은 2020년 6월, A 사가 이 땅에 여전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부과했습니다.

A 사는 이미 해당 주택에 물과 전기가 끊기는 등 재산 가치가 없고, 철거 보상계약을 맺은 상태라며 이의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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