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아니라 월급' 최소 1억원…직장인 3800명,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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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월급만 받아도 매달 1억1천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냈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3791명이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고 상한액까지만 부과됩니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 원천에 따라 2가지로 나뉘는데, 기본은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이며, 나머지 하나는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즉 종합과세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입니다. 여기서 종합과세소득이란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같은 보험료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임금 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돼서 1년 동안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5배로 연동됩니다.
이 중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의 경우 월 782만2560원이었는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입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990만8769명의 0.00019%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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