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철거 예정 주택인데…법원 "종부세 내라,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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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물과 전기가 끊긴 상태였던 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 주택에 부과됐던 종합부동산세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종합부동산금융사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2000여만원 중 6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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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물과 전기가 끊긴 상태였던 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 주택에 부과됐던 종합부동산세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종합부동산금융사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2000여만원 중 6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용인시 일대 약 5만㎡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개발자로 지정된 후 신탁으로 조합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도 받았다.
세무 당국은 2020년 6월 A사가 해당 부지에 남아 있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부과했다.
이에 A사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종부세 부과 당시 재산적 가치가 없었던데다 2020년 말까지 철거가 완료됐으니 지방세법상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종부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종부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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