짖으며 달려든 비숑에 발길질·견주까지 폭행한 부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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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달려든 소형견을 발로 걷어차 개 주인과 실랑이 끝에 폭행까지 한 부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석철 판사는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150만원을,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38)에게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B씨가 놀라 무서워하자 A씨는 발로 강아지를 걷어차며 견주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다툼 중 견주의 머리를 잡아당긴 아내 B씨는 폭행 혐의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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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길에서 달려든 소형견을 발로 걷어차 개 주인과 실랑이 끝에 폭행까지 한 부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석철 판사는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150만원을,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38)에게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부부가 지난해 3월 오전 0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도로를 걷던 중 4개월 된 소형견 비숑이 짖으며 달려들었다고 한다. B씨가 놀라 무서워하자 A씨는 발로 강아지를 걷어차며 견주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화가 난 견주가 A씨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시비가 붙었고, 승강이 과정에서 A씨가 견주의 멱살을 맞잡고 넘어뜨리려다 손을 꺾고 밀쳤다. 이 과정에서 견주의 발톱이 빠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다툼 중 견주의 머리를 잡아당긴 아내 B씨는 폭행 혐의만 적용됐다.
재판부는 “강아지가 이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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