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만 공익법인에 '갈라파고스 규제'… "주식취득·보유 규제 완화해야"

장민권 2024. 1. 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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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익법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취득·보유 규제 완화 시 기부문화 확산과 기업승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발표한 '공익법인 법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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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익법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취득·보유 규제 완화 시 기부문화 확산과 기업승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발표한 '공익법인 법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 교수는 "기업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입법에 투영된 것”이라며 "공청회 등에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주식 가치의 훼손이 우려될 뿐 아니라 향후 기업의 사회 환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익법인의 공과를 고려해 현행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익재단이 일부 그룹계열사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를 대신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발굴·해결하는 순기능 역시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 법제가 공익법인의 이러한 순기능은 고려하지 않고, 공익법인의 존속 가능성까지 저해시킬 우려가 있는 강력한 규제 기조만을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주식취득의 형태로 출연받는 경우(의결권 미행사 규정시 20% 이상),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상출제 기업집단 소속의 공익법인의 경우, 면세 적용 한도가 5%에 불과하다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상출제 소속 기업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면세 한도를 넘지 않는 선까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하게 돼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공정거래법 상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제한 규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제라고 강조했다.

상출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출자받는 경우에 5%까지만 면세 한도가 인정되지만, 미국은 20%까지 면세가 인정된다. 일본의 경우 별도의 법률로 주식발행 총수의 50%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공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적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며, 기업이 공익법인을 통해 영속적으로 운영하며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것 자체로 큰 틀에서의 ‘공익 추구’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 현행 규제에서 전제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자를 경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대법원 판례와 같이 기부금을 출연자의 의사와 다르게 사용하더라도 제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은 기부문화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정거래법 상 의결권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상증세법 상 주식 취득 면세 한도를 미국 수준인 20%로 확대하는 등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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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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