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억 원 가로챈 현장소장 ‘징역형·집행유예’

이형관 2024. 1. 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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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지방법원이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건설업체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김해의 한 건설업체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공사비 등 5억 6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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