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 79억 한남더힐 강제경매 '집행정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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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전입신고를 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이 강제 경매 매물로 나온 뒤 최근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한남더힐 면적 240㎡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강제경매가 취소됐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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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가수 박효신이 전입신고를 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이 강제 경매 매물로 나온 뒤 최근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한남더힐 면적 240㎡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강제경매가 취소됐다.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이었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진행된다.
박효신은 이 아파트에 지난 2021년 8월 전입신고를 했으며, 최근 주민센터의 전입세대조사에서도 박효신이 전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매는 박씨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채권자인 바이온주식회사가 대여금 지급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지난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라 진행됐다.
바이온주식회사의 청구액은 5억6894만원이며, FNC인베스트먼트는 6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번 집행정지 처분은 채무자가 바이온주식회사에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소송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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