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구역'에만 절세 혜택...헌재 "합헌"

홍민기 2024. 1. 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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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구역과 달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깎아 주지 않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선 재산세를 50% 깎아주는 것과 달리, 자신들의 땅이 묶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없는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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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구역과 달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깎아 주지 않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보존지역은 주변 요소로 인해 문화재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보호구역과는 법 취지가 다른 만큼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들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에 소유한 땅 7백여 ㎡에 주택 건축 허가 신청이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심판을 냈습니다.

이들은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선 재산세를 50% 깎아주는 것과 달리, 자신들의 땅이 묶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없는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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