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에 '특수상해' 적용…불구속 수사

박병현 기자 2024. 1. 2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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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피의자에게 '특수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지 않고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 배 의원의 동선은 어떻게 알았는지 파악하는 중입니다. 피의자 측도 변호인을 선임하고 수사에 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중학생인 피의자 A군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범행도구로 돌덩이를 썼고, 배현진 의원이 다친만큼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군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배 의원의 동선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A군은 경찰에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습니다.

A군이 정치 집회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서도 경찰 관계자는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이고 건강 상태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현재 A군은 서울 내 한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해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30일, 응급입원 기간이 끝나면 보호자 동의를 거쳐 A군을 보호입원 시키고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A군 측은 현재 변호인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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